하이브와 대립각을 이어가는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4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의 심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민 대표는 어제(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6일 민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 어도어 이사회를 열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도어가 임시주총에서 어떤 안건을 들고 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상 임시주총이 열리면 대표이사 해임안이 상정·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렵습니다.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요구한 대표이사 해임안 등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달 30일 심문의 법원 판단이 나올 5월 13일 이후, 결정에 따라 법원이 이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