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현장점검과 교육·컨설팅 강화, 중대재해 예방 안전문화 확산 홍보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산업재해 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4월까지 산재 사망자가 14명(중대재해처벌법 적용 8명)이 발생했고, 특히 관급공사 현장에서 2명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산재예방 기관 협업체계 구축, ▲주요사업장 현장행정 강화, ▲도내 주요 사업장 전수점검 실시, ▲산재예방 교육 실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등이다.

 

◆ 산재예방 기관 협업체계 구축

 

먼저, 8일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산재예방 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자치도-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익산지청·군산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사 간'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합동점검 실시, 신규시책 발굴,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주요사업장 현장행정 강화

 

다음으로 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급장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 관련 실국장 및 기초단체장이 모두 현장에 나가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재해 사망자의 67%를 차지하는 도내 건설업·제조업장 4,698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산재예방 교육 실시

 

교육·컨설팅도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도 강화해 나간다. 소규모 사업장은 교육 실시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들어 찾아가는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도내 상공회의소, 건설인협회 등 유관기관 정례회 개최 시 산업안전강의를 필수로 넣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나간다. 또한,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연 1회에서 연2회로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이와 함께 단속과 계도도 강화한다. 도-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신규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도내 제조업·건설사업장을 방문하고 안전위해요소 전반을 점검한다. 또한, 기존 산업안전지킴이단 활동을 강화하여 산업단지 내 유해·위험물 사업장과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적발한 사업장들은 고용부와 협의하여 법에 따른 처분도 강화해서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

 

◆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및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내용 등을 모르는 업체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 및 컨설팅도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기존 신청 업체뿐 아니라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전문가가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플래카드, 버스 승강장 광고, 각종 고지서 안내 메시지 첨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등을 통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산재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