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다가 결국 견인 조치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 입주자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되자 A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 씨가 차량 등록도 없이 입차가 안 된다며 경비원분과 실랑이하다가 입구를 막고 잠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씨가 입주민인지 여부나 입구에 주차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